대법원 “성과급 체계 추심원도 근로 지휘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보호..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 “성과급 체계 추심원도 근로 지휘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보호.. 퇴직금 지급해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7-16 15:02
수정 2018-07-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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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월급 없이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고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A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으로 9년 이상 근무한 직원 2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추심원 보수가 기본금·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된 것은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채권추심원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채권추심원과 회사 사이 계약의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원이 A사 매뉴얼대로 일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산시스템에 의무 입력하게 하는 등 A사가 추심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직원들은 퇴직 뒤 회사가 자신들을 개인사업자로 규정한 채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은 1·2심은 회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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