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병원 난동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병원 난동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7-16 17:58
수정 2018-07-16 1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6)이 만기출소 10여일 만에 나체 상태로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씨가 16일 오전 2시 4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병원에 나체 상태로 찾아가 2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용품으로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는 한편 소화기 분말을 직원들에게 뿌리기도 했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달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최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거동이 이상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2012년 9월 17일 오후 5시쯤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로 빠져나온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5일 만기 출소했다.

당시 그는 다른 유치인에게 미리 받아 둔 후시딘 연고를 머리, 몸, 배식구 창살 등에 바르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탈출 뒤 빈자리가 들통날 것에 대비해 모포로 미리 준비해 둔 책과 옷을 덮어놓기도 했다. 유치장에는 ‘미안하다’, ‘누명은 벗어야 하기에 선택한 길’이라는 탈출 이유서를 남겼다.

최씨는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가 과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유치장을 탈주했던 점을 고려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