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시속 131㎞ 질주…제한속도 3배 초과

‘김해공항 BMW’ 시속 131㎞ 질주…제한속도 3배 초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6 15:57
수정 2018-07-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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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예정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과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앞 진입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뒤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BMW 승용차에 치어 현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사고를 일으킨 BMW 승용차가 파손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앞 진입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뒤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BMW 승용차에 치어 현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사고를 일으킨 BMW 승용차가 파손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례 사고현장 감식을 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5)씨는 김해공항 진입도로에 들어간 뒤 속도를 끌어올리다가 사고 직전 속도를 낮췄다.

한국공항공사가 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설치해둔 차선 안전봉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균 시속 107㎞로 달렸고, 가속하며 최대 시속 131㎞까지 찍었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는 칠 당시에는 시속 93.9㎞를 기록했다.

순간 최대 속력은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었고, 충돌 당시에도 2배가 넘는 속도로 과속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속력은 국과원에서 구두로 통보한 추정치로 정확한 속도는 추후 차량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나면 문서로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 정모(35)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정씨가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경찰에서 “동승인 중 1명의 교육시간이 임박해 속도를 높여 운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정씨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씨와 함께 탄 동승자 2명을 조사한 결과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김해공항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항 진입도로 입구와 직원 주차장 인근, 국제선과 국내선 승객주차장 사이에 이동식카메라 단속 부스를 3곳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4개소에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은 “휴가철 많은 시민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 집중단속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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