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짝사랑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짝사랑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7 18:55
수정 2018-07-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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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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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17일 열린 이모(48)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방법도 매우 무자비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구하지 못했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씨의 변호인은 “생명의 가치를 훼손했고 유가족이 고통받고 있는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진지하게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 마음이 비이성적으로 작용해 우격다짐식이든 어떻게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흉기를 들고 가 자해를 하든 위협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피해자가 단호하게 나오고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자 극도의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너무 큰 죄를 지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면서 “저로 인해 유가족 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다시 생각해 봤다. 앞으로 용서와 참회를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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