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메갈·워마드”라고 하면 폄하 또는 모욕

여성에게 “메갈·워마드”라고 하면 폄하 또는 모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8 16:28
수정 2018-07-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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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의 여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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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워마드’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워마드’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같은 인터넷 카페 동호회 회원 735명이 모인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한 여성을 향해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4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보슬아치’ 비속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는 여성임을 앞세워 온갖 권력과 특혜를 누리려 하는 여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로 ‘여성의 성기’를 여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고,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이라면서 “이들 단어는 여성인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정도로 사회적인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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