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시험 유출 비상…교육부, 전국 교육청 담당국장 긴급소집

내신시험 유출 비상…교육부, 전국 교육청 담당국장 긴급소집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9 10:34
수정 2018-07-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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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파악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등 대응책 논의

중·고교의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례가 최근 잇따라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현황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일 오후 17개 교육청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내신 시험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

교육부는 최근 각 학교에서 발생한 내신 시험문제 유출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현행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업성적 관리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제외하면 대부분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자체 규정과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한다.

내신 시험문제 출제·보안·관리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14조는 학교장이 평가문제 인쇄 기간에 인쇄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안 및 인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내신시험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도 별로 지침이 다른 데다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해도 대부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현 정부 들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상당 부분 교육청에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굳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는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고,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문제를 빼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곳도 있다”며 “시·도별 지침이 타당성 있는지 점검하고 공통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사립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 징계 문제나 학부모, 기능직 직원 등 등 교사 외에 다른 사람이 시험문제 유출에 연루됐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조작은 성폭력·금품수수·체벌 등과 함께 교원 ‘4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국공립 교원은 적발되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이라며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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