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수술 이유로 강제입원 시도…인권위, 원장 해임 권고
“너 정신병원 갈래? 입원할래?” “여기서 더 살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온 아동학대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원장은 2016년 1월 B양(당시 17세)이 쌍꺼풀 수술을 받고 귀가하자 이를 문제 삼아 세 차례 회의하고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A 원장은 B양이 시설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한 점,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출처를 알 수 없는 선물과 돈을 받아온 점 등을 이유로 입원시키려 했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B양의 입원을 허락하지 않았고, A 원장은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B양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주변인 진술을 보면 B양의 평소 행동에 문제가 있고, 그 심각성은 인정되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고 설령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해도 나아질 증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과거 시설에 거주하던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1명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아동 대부분은 부모가 없으며, 입원 사유는 품행장애였다. 입원 기간은 짧게는 총 2개월, 길게는 총 20개월이었고 평균 입원 횟수는 3.6회로 집계됐다.
인권위가 중학생 이상 아동 14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보니 11명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입원에 대한 동의를 강압적으로 끌어내는 방식은 치료 목적보다는 아이들을 통제·관리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해당 시설은 친아버지 학대를 견디지 못해 시설에 들어온 C양이 등교를 거부하고 생활지도원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보내는가 하면 친어머니가 양육을 포기해 들어온 D양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며 어머니 집에 일시 귀가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징계성 귀가를 결정해 아동을 시설에서 일정 기간 배제하는 것은 아동양육시설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A 원장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아동들이 겪었을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