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중에 법정찾은 김명수 대법원장…“개인사보다 재판 우선”

부친상 중에 법정찾은 김명수 대법원장…“개인사보다 재판 우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9 15:22
수정 2018-07-19 1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고절차 참석해 재판장 역할 수행…대법, 종부세 반환범위 사건 등 3건 선고

갑작스러운 부친상을 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喪)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으로 출근했다.
이미지 확대
부친상 중 재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부친상 중 재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친상 중에도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19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1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3건의 전원합의체 선고절차에 참석해 재판장 역할을 맡아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부친인 고(故) 김종락씨가 17일 오전 별세하자 부산시민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상주역할을 맡았다. 당초 20일 오전 발인 예정이어서 이날 예정된 전원합의체 선고에 김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과 다르게 김 대법원장은 직접 참여해 재판장 역할을 수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간 빈소를 지키느라 평소보다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다만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이유와 주문을 선고하는 등 재판절차에서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산으로 돌아가 20일로 예정된 부친의 발인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은 오래 전에 정해져 당사자에게도 공지된 사항이라 부친상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내 참석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 과다 계산된 종합부동산세의 반환 범위를 다투는 사건과 ▲ 보이스피싱 범죄단에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통장 명의자가 횡령혐의로 기소된 사건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 등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