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다툼하다 홧김에 아내 살해한 울산 30대에게 징역 13년 선고

법원, 말다툼하다 홧김에 아내 살해한 울산 30대에게 징역 13년 선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7-20 16:10
수정 2018-07-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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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정재우)는 20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정오쯤 울산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38)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연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2월 B씨와 재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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