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남아 ‘학대 치사’ 보육교사 구속...법원 “도망 염려”

생후 11개월 남아 ‘학대 치사’ 보육교사 구속...법원 “도망 염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7-20 18:41
수정 2018-07-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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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곡동 어린이집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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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보육교사 , 영장실질심사 출석
영아 사망 보육교사 , 영장실질심사 출석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씨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2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쯤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는 김씨가 이날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뒤 온 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 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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