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비리의혹’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에 “해임 정당” 판결

고법, ‘비리의혹’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에 “해임 정당” 판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20 12:21
수정 2018-07-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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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불복 소송서 1심 ‘해임 부당’ 판단 뒤집어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연합뉴스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장 전 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긴 했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해임 사유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총 2억8천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또 예인선 업체 대표로 지내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후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장 전 사장은 형사재판 1·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받았다. 다만 예인선 업체 대표로 일하며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임 취소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장 전 사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8월 그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가스공사 사장을 지내며 전직 회사에서 법인카드 등을 받은 것은 대표 재직 기간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 차원으로 볼 수 있어 해임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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