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하고도 미공개한 파일 228개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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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특조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파일 중 미공개된 228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개 대상과 공개 방식은 결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대표회의는 이런 내용의 의결안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대표회의 결정은 강제력은 없어 대법원장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대표성을 갖는만큼 대법원장이 무시하기도 어렵다.
대표회의는 지난달 11일 1차 임시회의 때도 이런 내용을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하고 이날 다시 의논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검찰수사가 시작된만큼 법원이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로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410개 파일 중 일부 파일만 공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서면 또는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인선과정 개편안도 의결했다. 인사자료 검토 수준을 넘어 심층적인 검증을 하라는 취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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