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녀 장려금 1인당 50만원→70만원

저소득 자녀 장려금 1인당 50만원→70만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26 22:20
수정 2018-07-26 2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급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일정소득이하 산후조리비용 세액 공제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주는 자녀장려금이 내년부터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총급여(연봉-비과세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게는 연말정산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다.

기부 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 비용 처리(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