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승덕 부부와 임대차 계약”… 이촌파출소 철거 안 한다

[단독] “고승덕 부부와 임대차 계약”… 이촌파출소 철거 안 한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7-26 22:14
수정 2018-07-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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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현실화 조건…최악은 피해

경찰 “이전 비용보다 부담 적을 것”
한때 철거 위기에 놓였던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의 모습.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한때 철거 위기에 놓였던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의 모습.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43년 만에 쫓겨날 위기에 몰렸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이촌파출소가 철거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 측과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치안 공백을 우려한 3만여명 주민들의 불안도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부동산 개발·투자 자문업체인 마켓데이 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여 이촌파출소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 변호사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촌파출소가 1975년 이곳에 둥지를 틀 당시 부지는 정부 소유였다. 2007년 마켓데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이면서 사유지가 됐다. 하지만 경찰은 마켓데이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에 마켓데이는 2013년 ‘파출소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경찰로부터 10년간 못 받은 사용료 1억 5000만원을 받아 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임대료로 매달 243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다 마켓데이는 지난해 7월 다시 파출소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파출소는 돌연 철거 위기에 직면했다.

경찰은 고 변호사 측을 설득한 끝에 ‘임대료 현실화’를 조건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인 월 150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이전 비용보다는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다만 경찰은 만에 하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파출소 철거 임시집행 정지 신청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소를 취하할 것”이라면서 “인근 건물을 임대하거나 주변 파출소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 뒤 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18-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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