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개월 영아 학대 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원생 5명 지속 학대”

경찰 “‘11개월 영아 학대 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원생 5명 지속 학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7-27 11:18
수정 2018-07-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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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20 연합뉴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20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동료 보육교사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구속된 보육교사 김모(59·여)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보육교사 김씨의 쌍둥이 자매인 또 다른 김모(59·여)씨가 원생 1명을 학대하고, 보육교사 김씨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 18일 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육교사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그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보육교사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불구속 상태의 원장 김씨도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넘겨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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