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벤치부터 그네까지 ‘빼곡’…한편엔 ‘금연 금주 공원’ 표시 버젓이
“이게 어른 술 마시는 공원이지 애들 놀이터인가요? 저녁엔 애들 데리고 잘 안 나오죠.”지난 29일 저녁 서울 중구 한 어린이공원에 주민들이 모여 캔맥주를 마시고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은평구 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번화가에서 도보 10분 이상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지만, 캔맥주와 안주 음식을 사들고 온 사람들로 공원이 붐볐다. 벤치 자리가 부족하자 그네, 미끄럼틀까지 점거하고 술을 마셨다. 20대 젊은 연인부터 나이 든 남성 무리까지 연령도 다양했다.
서울 시내 1300여곳의 어린이공원은 매일 저녁마다 어른들의 음주 장소로 둔갑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공원 음주는 단속할 근거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야외 음주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원 야외 음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내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해 음주 행위 등을 단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은 음주청정구역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그간 음주청정구역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자체 차원의 제도이다 보니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건강증진법에 ‘공원 내 음주 금지’를 담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최근 음주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지자체의 잇따른 요구로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개정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어린이공원 음주는 일반공원 내 음주 금지 논란과는 별개로 다루어져 하루빨리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과장은 “지금처럼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이라는 큰 개념으로 묶어버리면 자칫 야외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국립공원에 대해 일반공원과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처럼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다른 공원과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07-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