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차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범 불구속 입건…의료계 반발 예상

구미 차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범 불구속 입건…의료계 반발 예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1 10:07
수정 2018-08-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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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과 없고 대학생인 점 고려해 영장심의위에서 결정”

경북 구미경찰서는 1일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A(25·대학생)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31일 오전 4시쯤 경북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8.7.31  대한의사협회 제공
31일 오전 4시쯤 경북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8.7.31
대한의사협회 제공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린 경찰 심의위원회가 “영장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자 불구속 결정을 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서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마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의사를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구미경찰서 내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한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영장심의위원회에는 구미경찰서 이봉철 형사과장을 포함해 간부와 수사 실무자 6명이 참석했다.

이 과장은 “죄질이 나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중대한 범죄인 것은 알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되지 않는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께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맞아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전공의 김 모씨의 뒷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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