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동거녀와 다퉈 침대에 불 지른 만취 남성 입건

한밤중 동거녀와 다퉈 침대에 불 지른 만취 남성 입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1 15:40
수정 2018-08-01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취한 40대 남성이 동거인과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기도 남양주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A(41)씨가 안방에서 불을 지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사는 여성 B(50)씨와 다툰 뒤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B씨가 A씨에게 ‘빨리 안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면서 외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 화가 난 A씨가 귀가해 ‘내가 불 지르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은 침대 끝 부분을 약간 태운 뒤 바로 자체적으로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