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에서 남학생에게만 앞번호 주는 것은 성차별”

인권위 “학교에서 남학생에게만 앞번호 주는 것은 성차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9 13:46
수정 2018-08-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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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정할 때 남학생에게만 앞번호를 주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는 앞번호,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예방할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3월 해당 초등학교 한 학생의 어머니는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출석번호를 정하는 것은 여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남녀를 구분해서 남학생은 1번부터 가나다순으로, 여학생은 51번부터 가나다순으로 정한다’를 택한 비율은 평균 45.1%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정한다’(평균 29.9%), ‘한 해는 남학생은 1번(여학생 51번)으로, 다음 해에는 여학생을 1번(남학생 51번)으로 격년제로 정한다’(평균 25.0%)라는 문항보다 선택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학교에서 시행한 번호 부여 방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 선·후가 있다는 차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많은 학교에서 남녀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지정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도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학교의 행태는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2005년 남학생에게만 앞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을 합리적 이유가 결여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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