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등 남해안 일대 해일 특보 발효

부산·경남 등 남해안 일대 해일 특보 발효

입력 2018-08-12 21:11
수정 2018-08-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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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태풍 차바, 해운대 폭풍 해일
18호 태풍 차바, 해운대 폭풍 해일 5일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차바’(CHABA)의 영향으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태풍경보가 내려진 부산에는 강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 2016.10.5 연합뉴스
폭풍해일 특보가 부산과 경남 등 남해안 일대에 발효됐다.

부산지방기상청은 12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부산시와 경남 창원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내렸다. 폭풍해일주의보는 천문조나 태풍, 폭풍, 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기준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한다.

해저에서 지진, 해저 화산폭발, 단층운동으로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지진해일과는 다르다.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다르며 부산의 발효기준 값은 160㎝ 이상이다. 오후 8시 20분 기준으로 부산의 해수면은 154㎝이다.

오후 9시를 기해 부산 지역 해수면이 160㎝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오후 10시까지 해수면이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부산, 경남 남해안에 오후 9시를 기해 해일주의보가 발효됐다”며 “해안저지대 주민들은 비상품을 준비, 대피 권고 시 대피바란다”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기상청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백중사리(대조기) 기간에 제14호 태풍 ‘야기’가 중국 쪽으로 상륙하며 끼치는 간접 영향까지 겹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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