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2심 선고 시작…뒤이어 최순실·안종범 선고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선고 시작…뒤이어 최순실·안종범 선고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24 10:07
수정 2018-08-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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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 건넨 각종 지원·후원금, 뇌물 인정 폭이 관건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40일 만이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금품 중 얼만큼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느냐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건네거나 약속한 총 433억원 중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9천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그러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 삼성그룹의 현안이 분명히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양측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갈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곧바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애초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총수일가가 함께 기소된 ‘경영비리’ 사건 재판부에서 별도 심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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