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성폭력’ 인정은 판사 마음

‘위력 성폭력’ 인정은 판사 마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28 00:32
수정 2018-08-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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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1~3심 판결 전수조사…13건 중 5건은 유·무죄 ‘널뛰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위력’에 대한 법원 판단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사와 수행비서 간 업무상 위력 관계가 존재한다면서도 간음 행위 때엔 위력이 행사된 게 아니라는 판결이 위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최근 10년간 대법원에서 확정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사건 6건과 최근 2년간 확정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7건 등 모두 13개 사건의 1~3심 판결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같은 사안을 놓고 재판부에 따라 위력의 범위가 달라졌다. 13건 중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뀐 사건은 5건에 달했다. 공소사실이나 증거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위력 행사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범행 당시와 전후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달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지만, 위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법원은 주로 피해자 행실을 검증해 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얼마나 큰 위력을 느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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