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머리카락” …공갈· 사기 행각 동네조폭 검거

“음식에서 머리카락” …공갈· 사기 행각 동네조폭 검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8-29 11:20
수정 2018-08-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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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고 음식값을 면제받은 후 행정기관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을 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상습 공갈·사기범이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20일 음식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갈 및 사기 행각을 벌이고, 특히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구청, 시청 등에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A씨(3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분당의 한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외식 중 음식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집어넣은 후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며 음식값을 면제 받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초 1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변 관련자 등을 상대로 탐문하여 신고 되지 않은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3개월간 수사를 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흥주점, 주유소, 정육점 등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면서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 후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공갈과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네조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를 당할 경우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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