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청바지 입은’ 조희연 교육감, 본회의 출석 입력 2018-08-31 17:16 수정 2018-08-31 17:1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8/08/31/20180831800012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청바지 입고 본회의 들어서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청바지 차림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31 [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청바지 입고 본회의 들어서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청바지 차림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31 [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청바지 차림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조례분야 ‘최우수상’ 선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일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조례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지난해 12월 26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이 중단될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임금 손실 우려로 작업중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입법으로 보완했다는 점이 주목됐다. 해당 조례는 작업중지 시 생계안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서울시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 발주 공사비 내 고용개선지원비 등의 재원을 활용해 생계안정 수당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됐으며, 실제로 예산 반영이 가능해지면서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또한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전자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