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거액 손해’ 유병언 장녀 징역4년 실형 확정

‘계열사에 거액 손해’ 유병언 장녀 징역4년 실형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2 10:55
수정 2018-09-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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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병언 딸 지위 이용해 거액 지원”…프랑스 도피하다 강제송환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2)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거액 배임’ 유섬나
‘거액 배임’ 유섬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 씨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10여일 앞둔 지난 4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4.5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1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기소된 금액 중 19억4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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