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50대 여성, 미용실 직원 월급 체불 의혹

송도 불법주차 50대 여성, 미용실 직원 월급 체불 의혹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9-03 17:27
수정 2018-09-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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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전달하는 ’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사과문 전달하는 ’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주민(오른쪽)이 입주자대표단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있다. 2018.9.3
인천 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단 제공 연합뉴스
차량 앞유리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일으킨 50대 여성 A씨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갑자기 해고하고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배드림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 2일 자신을 송도 모 미용실에서 근무한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글이 퍼졌다.

이 네티즌은 A씨가 운영하는 송도 미용실에서 네일아티스트로 근무했다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글에서 “(A씨는) 전날 같이 웃으며 밥 먹고 다음날은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여자! 그래도 (5월 8일께) 해고했으니 양심이 있으면 월급은 넣어줄까 싶어 기다렸다”며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결국 (A씨에게)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 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A씨가 3차례에 걸쳐 노동청 출석도 안 했다”며 “(A씨는) 불법주차처럼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저런 행동을 일삼는다”고 토로했다.

이 게시자는 해당 미용실이 남성 직원의 미용 면허증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이날 A씨를 노동청에 고소하러 간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데 화가 나 송도 모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캠리 차량으로 막은 뒤 사라져 물의를 빚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비판 여론이 크게 일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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