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찍자’ 문자 뿌린 前인천 남동구청장 벌금형 확정

‘홍준표 찍자’ 문자 뿌린 前인천 남동구청장 벌금형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5 14:13
수정 2018-09-05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때 운전기사 시켜 한국당 당원에 문자…法 “통상적 정당 활동 아냐”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3)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 연합뉴스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1·2심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 홍준표 후보를 찍자고 선거인들에게 홍보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선거 준비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