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서 2심 무기징역 감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서 2심 무기징역 감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9-06 15:33
수정 2018-09-06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중생 딸(15)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생명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영학이 자유형이 무기 징역형으로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아울러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영학
이영학 JTBC 방송화면 캡처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서는 1심 선고결과(장기 6년·단기 4년)를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