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횡단보도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에 징역 1년4월

아파트단지 횡단보도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에 징역 1년4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9-14 11:14
수정 2018-09-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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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쯤 대전 모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B(5)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B양의 부모는 “아파트단지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부모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망 교통사고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런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 국민 21만 9395명이 참여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원에 답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어린 아이가 숨지는 회복불능의 피해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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