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서지현, 안미현 또 나올까...검찰 내부고발 쉬워진다

제2의 서지현, 안미현 또 나올까...검찰 내부고발 쉬워진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8-09-17 13:47
수정 2018-09-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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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윤리강령 제21조 개정
외부 의견 표명,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검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검사윤리강령이 개정됐다. 이제 검사가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하거나 발표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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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외압”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외압”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18.5.15연합뉴스
법무부는 17일 검사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 발표를 보장하기 위해 검사윤리강령 제21조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리 기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을 우선 적용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전까지 검찰은 개인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상관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해 내부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번 개정으로 언론 기자회견이나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검찰 내부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 등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검사는 지난 5월 검사장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들에게 취재 요청서를 보냈다. 당시 상관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승인 요청하라’고 지시했으나 안 검사는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안 검사를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논란이 있었다”며 “윤리강령 개정은 이런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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