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가족 식사자리서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추석날 가족 식사자리서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9-26 20:07
수정 2018-09-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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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말리는 아내는 둔기로 때려…“가족이 날 홀대했다”

추석 당일 가족과 점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아들과 아내를 둔기와 흉기로 때리거나 찔러 다치게 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추석인 이달 24일 낮 12시 35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들 B(31)씨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리고 왼쪽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 C(59)씨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들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과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들이 나를 홀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인 A씨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수일 전부터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추석 당일 아들과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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