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해양경비정에서 11년간 근무하고 20여년이 지나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1일 김모(68)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79년 9월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1991년까지 약 11년간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했다. 근무 당시 한 달 평균 10일가량 출동 근무를 했고, 출동 시에는 24시간 근무 체제로 일했다. 경비함정 내 소음은 객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65.4㏈, 최대 115.4㏈에 이르렀다. 경비정 근무 이후 내근 부서에서 일하다 지난 2008년 퇴직한 김씨는 2016년 10월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뒤 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의학 자문 의뢰 결과를 근거로 김씨의 난청이 소음성이 아닌 노인성 난청이라고 주장했다. ‘퇴직 이전 별 문제없이 근무했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은 적다’, ‘평균 65.4~70.2㏈ 정도의 소음에 10년간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 발병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을 달랐다. 김 판사는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대인 4000㎐에서 청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데 원고는 4000㎐에서의 역치가 다른 주파수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진다”면서 “해양경비정 근무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고주파수대에서 나타나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되면서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면서 “상당 기간이 지나 난청을 진단받았더라도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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