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도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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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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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당시 산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정책 현안,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 조사 결과 조 전 청장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 3만 3000여건을 달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하는 등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건의 글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경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 유사한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직 경찰청장이 친정인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처음이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적도 없고 정치 관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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