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에 여군 성추행한 육군 장성

‘국군의날’에 여군 성추행한 육군 장성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10-02 22:20
수정 2018-10-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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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보직 해임 후 입건… 올해만 세 번째

육군 장성이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 후 형사 입건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올해 들어 육군 장성의 여군 성추행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2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직할부대 지휘관인 A소장은 전날 위관급 여군 장교와 단둘이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통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병과 출신인 A소장은 현재 군 교육기관을 지휘하고 있다. 특히 A소장이 음주 후 부하 여군을 강제추행한 시간은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을 앞둔 오후 6시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군은 2일 오전 10시쯤 소속부대 법무실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육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A소장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다.

A소장과 피해 여군은 현재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과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성평등상담관 상담과 여성 국선변호사의 법적 지원 등을 조치하고 있다”며 “향후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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