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지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남대문 경찰서 수감

‘댓글공작 지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남대문 경찰서 수감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8-10-05 01:48
수정 2018-10-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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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댓글공작 지시 혐의

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 수감된 첫 경찰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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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3만 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작업의 대상은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 주요 현안이었으며,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1시 47분쯤까지 약 3시간 17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일부 (문제성) 댓글을 단 부분에는 큰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내가 지시한 것은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그 팩트는 바뀔 수 없다”며 당시 자신의 지시가 정당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날 조 전 청장이 구속되면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경찰의 댓글공작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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