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은, ‘부친 사기 가담’ 의혹 무혐의…불기소 의견 송치

예은, ‘부친 사기 가담’ 의혹 무혐의…불기소 의견 송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0-07 10:22
수정 2018-10-07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부친 박 목사만 사기 혐의 결론…“공모 입증 안 돼”

핫펠트 예은
핫펠트 예은
부친의 사기 혐의에 연루됐던 가수 박예은(예명 핫펠트·29) 씨가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박씨와 부친 박모 목사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일 부친 박 목사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딸 박씨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목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20억원가량 투자금을 받고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박 목사와 딸 박씨를 함께 고소하면서 “박씨도 사업설명회 형식의 모임에 참여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박씨가 부친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목사는 지난해 교인 150여명의 돈 1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 박씨는 2007년 걸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했다. 지난해 1월 원더걸스가 해체한 뒤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다이나믹듀오가 이끄는 아메바컬쳐로 이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