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 판결에 실망···항소 의미 있겠나”···11일쯤 항소 여부 결정

이명박 “1심 판결에 실망···항소 의미 있겠나”···11일쯤 항소 여부 결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08 15:00
수정 2018-10-08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할 예정이다. 항소 기한은 12일까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8일 취재진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 직후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지 않아도 2심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확대
뇌물수수와 횡령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일인 3일 오후 MB측 변호인 강훈(왼쪽), 피영현(오른쪽)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뇌물수수와 횡령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일인 3일 오후 MB측 변호인 강훈(왼쪽), 피영현(오른쪽)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