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 교사 명확한 징계 기준, 이제 생겼다

미성년자 성희롱 교사 명확한 징계 기준, 이제 생겼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09 15:14
수정 2018-10-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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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경북대 미투 기자회견
▲경북대 미투 기자회견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조합원들이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
학교 안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올해 우리 사회에서 터져나온 가운데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거나 ‘몰카’ 촬영(불법촬영) 한 교원을 징계하는 규정이 뒤늦게 세분화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징계양정 규칙에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몰카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넣었다. 예컨대 미성년자를 성희롱하면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가볍게는 정직부터 무겁게는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을 때 징계 기준도 새로 만들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규칙에는 2차 피해와 관련된 별도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가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또, 새 징계령은 시·도 교육청이 교원 징계를 위해 만드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위원장이 지정)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정하고 회의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 성범죄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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