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광주서 재판 못받겠다며 항고

전두환씨 광주서 재판 못받겠다며 항고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0-11 09:50
수정 2018-10-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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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전씨 측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1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으로 관할을 옮겨달라’는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전씨 측이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판장소 결정은 대법원이 결정한다.

전씨 측은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광주고법은 관할이전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보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씨 측의 즉시항고 요건이 성립하는 지 를 판단하고, 이런 결정이 날 때까지 해당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전씨 측은 앞서 현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송신청)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4월 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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