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교수가 안마 핑계로 신체접촉”」 기사 관련

<정정보도> 「“교수가 안마 핑계로 신체접촉”」 기사 관련

입력 2018-10-19 12:00
수정 2018-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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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는 2018년 4월 18일 서울신문 사이트 사회면에 「“교수가 안마 핑계로 신체접촉”…전남 모 대학본부 진상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남 모 대학 A 교수가 체육실습 시간을 마친 뒤 피로를 풀자며 사제 간 안마를 하면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암시를 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남 모 대학 A 교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위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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