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행안부가 정비하겠다고 밝힌 자치법규는 2017년 1만4141건, 2018년 6985건으로 2년간 총 2만11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17년 광역단체에서 1317건의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찾아냈고, 기초단체에서는 1만2824건의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광역단체에서 282건, 기초단체에서 6703건의 정비 대상 자치법규가 발견됐다.
자치법규의 유형별로 보면 올해 조치하겠다고 밝한 자치법규 중 ‘일본식 한자어로 된 자치법규 정비’가 3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가 2730건으로 뒤를 이었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규정’정비가 346건, ‘위법한 손해배상’ 관련 규정정비가 268건이었다. 특히 손해배상과 과태료 등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3000건을 넘는 상황이다.
조례와 규칙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10만개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평균 2만8000여건의 자치법규가 제·개정·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위법한 상위법령이 제·개정 되기 전에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사후 정비를 하는 방식도 의미가 있지만 만들기 전에 위법성을 알려 사전에 막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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