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노동차관 소환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노동차관 소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29 09:37
수정 2018-10-29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9일 정현옥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 간부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차관이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당시 노동부의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난 6월 말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최종 검토회의를 주재한 정 전 차관 외에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가 바뀐 과정에 당시 권 전 청장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감독 기간을 연장한 배경과 결론이 뒤집힌 사유를 집중해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