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심서 판사출신 변호사 등 대리인단 보강…총 12명 진용

MB, 2심서 판사출신 변호사 등 대리인단 보강…총 12명 진용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29 10:17
수정 2018-10-29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수원 17기 황적화 변호사 추가…“새로운 관점의 변론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판사 출신의 황적화(6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6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변호사는 25년간 판사로 근무하다 현재 법무법인 허브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과거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에 추가된 변호사들 모두 ‘허브’ 소속이다.

황 변호사 등이 추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1심에서는 10명이 변호에 참여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제가 변호사 몇 분께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 황 변호사님이 맡아보겠다고 하셔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두 분이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을)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며 “1심에서는 내 관점에서 변론했는데, 새 사람이 오면 새로운 관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