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감전사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이번엔 비정규직 사망사고

알바생 감전사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이번엔 비정규직 사망사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0-31 18:33
수정 2018-10-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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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석 달도 안돼 비정규직 직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터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31일 지입 차량 운전자 김모(57·부산)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직원 유모(3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김씨가 이 물류센터에서 택배 화물을 싣기 위해 컨베이어벨트에 자신의 25t 트레일러를 대려고 후진하다가 유씨를 치면서 발생했다. 당시 유씨는 이미 택배를 실은 뒤 주차장에 서 있던 다른 트레일러의 뒷문을 닫아주던 중이었다. 유씨는 두 트레일러의 뒤쪽 부분에 끼어 과다출혈, 장파열 등이 있었다. 유씨는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후 6시 20분쯤 숨졌다.

유씨는 미혼으로 지난해 10월 이 물류센터에 입사해 비정규직으로 일했고, 정규직 전환이 많이 남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8월 6일 아르바이트 대학생 A(23)씨가 택배 컨베이어벨트에 감전된 뒤 열흘 만에 숨졌다.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물류센터를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안전교육미실시, 감전예방비조치 등 법위반 사항 60건을 적발했다. 과태료 7506만원도 부과했다.

노동청은 유씨 사망사고 직후 기존 택배 운송을 제외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이 물류센터에 내리고 사고 당시 교통 유도자가 없었던 점 등의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유족 간 합의 여부 등을 지켜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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