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음주운전하다 적발…면허정지 수준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하다 적발…면허정지 수준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01 09:47
수정 2018-11-01 0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