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고시원 건물 1층 불법증축…대피로확보 악영향 조사해야”

“화재 고시원 건물 1층 불법증축…대피로확보 악영향 조사해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4:40
수정 2018-11-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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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불법증축 맞지만 화재와 연관관계는 없어”

9일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고시원 건물 1층이 불법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법 증축이 비상대피통로 확보에 악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조사 시작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조사 시작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 고시원. 간판 바로 왼편이 2층 비상구. 새벽 시간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2018.11.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날 새벽 불이 난 건물이 1983년 81.89㎡ 규모로 1층(복층)을 무단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받은 2~3층에 있으며, 화재는 3층에서 발생했다.

홍철호 의원은 “1층의 불법증축이 건물 설계상 2~3층의 원활한 비상대피를 위한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한 후 화재사고 인과관계 및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종로구청은 “1층 복집이 복층으로 불법 증축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번 화재와 연관이 있는지 따져봤으나 연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614㎡ 규모로 1982년 12월 13일 허가를 받았다. 층마다 다방(지하 1층), 점포·일반음식점·주차장(지상 1층), 사무실(지상 2~3층) 등으로 사용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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