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행정처분 권한 환수해 시가 직접 처벌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사진은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나와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현행법상 승차거부 택시기사와 회사는 2년간 3차례 이상 위반행위가 단속되면 각각 면허취소,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 단속이 아닌 민원 신고, 택시회사의 1차 위반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탓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승차거부 민원(6909건) 가운데 13.6%(940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현장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도 2015~2017년 평균 48.2%에 그쳤다. 시는 현장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가 환수한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행정처분율은 87.0%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올빼미 버스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자격취소를 하는 현행법(삼진아웃제)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내리는 경고 처분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택시 콜 앱의 목적지 표시를 이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택시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