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아니잖아” 장해연금 환수 결정 근로공단, 법원은 “PTSD 고려 안했다”

“하반신 마비 아니잖아” 장해연금 환수 결정 근로공단, 법원은 “PTSD 고려 안했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19 06:00
수정 2018-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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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12년 전에 감전 사고 피해자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억대의 급여를 환수하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하반신 마비 아니잖아” 장해연금 환수 결정 근로공단, 법원은 “PTSD 고려 안했다”
“하반신 마비 아니잖아” 장해연금 환수 결정 근로공단, 법원은 “PTSD 고려 안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2004년 인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2년 뒤 공단은 안씨가 손과 발에 입은 전기 화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 양팔 신경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을 인정해 장해등급을 산정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등급이었다. ‘전기 화상에 의한 사지 근력 마비와 이상감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수시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3월 돌연 안씨에게 “장해등급 결정을 소급해 취소하고, 지금까지 지급된 급여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고 처분하면서 1억 6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장해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하반신 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판사는 공단이 처분을 내리면서 하반신 마비를 제외한 다른 장해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안씨가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공단도 이를 고려해 종전 장해등급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런데도 공단은 정신장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이 처분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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