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표 법관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탄핵 함께 검토돼야”

전국 대표 법관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탄핵 함께 검토돼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9 17:05
수정 2018-1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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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서 ‘탄핵 촉구 결의안’ 논의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8.11.19 연합뉴스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8.11.19 연합뉴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징계 절차뿐만 아니라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사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전국 대표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참여해 절반 이상이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

동료 법관들의 탄핵 문제를 다루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회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오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

법관 탄핵의 시작은 국회의 몫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소추안 의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절차까지 완료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해당 법관은 파면된다.

판사회의가 탄핵소추 검토를 촉구하면서 국회에서의 소추안 발의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의석 수는 129석이다.

전체 국회의원 숫자(299명)를 감안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정의당(소속 의원 5명)도 소추안 발의에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15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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