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금품 요구하거나 받은 전 대전시의원 등 2명 구속기소

지방선거 때 금품 요구하거나 받은 전 대전시의원 등 2명 구속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1-20 13:43
수정 2018-11-20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검은 20일 6·13 지방선거 때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 대전시의원 전모(47)씨와 자원봉사자 변모(44)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품을 건넨 방모(58) 대전 서구의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와 변씨는 지난 4월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에게 1억원을, 서구의원 예비후보였던 방 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돈을 건네지 않았으나 방 의원은 지난 4월 12일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변씨는 이와 별도로 차명계좌로 방 의원에게 19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전씨 등은 문제가 될 것 같자 방 의원이 준 2000만원을 얼마 뒤에 돌려줬다.

이 사건은 김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의 비서관 등 측근으로 일했고 김·방 의원 모두 박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의원이 두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든다고 운을 떼 놓으면 변씨가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전 전 의원과 변씨는 공식으로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데도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